관리단 집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법적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용의 타당성 이전에 정족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먼저 검토된다.
실제 분쟁사례를 보면, 결의내용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계산을 잘못하여 결의전체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족수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구분소유자의 의사가 정당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기준이다.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의 정족수 기준과 그 계산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1. 정족수의 기본 개념
정족수란 관리단 집회가 적법하게 성립하고,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참여 및 찬성 요건을 의미한다.
정족수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집회의 성립 요건(출석 정족수)과 결의의 성립 요건(찬성 정족수)이다.
이 두 요건을 혼동할 경우, 결의효력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다.
2. 일반적 회의절차와 비교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집회의 기본 정족수
집합건물법과 무관한 보통의 일반적인 회의의 경우에는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의 두 단계로 의사를 결정한다.
즉, 총원 9명의 의결권자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5명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가 성립되고,
5명 중 3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총원 9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최소 3명만 찬성해도 가결이 될 수도 있는 느슨한 구조이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의 관리단 집회의 의결정족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해당 규약에 별도의 완화규정이 없다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이 절대적인 기준이므로, 즉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찬성 + 의결권(면적비율)의 과반찬성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결이 불가하다.
집합건물법에는 별도의 '의사정족수(성원)' 규정이 없으며, 최종적인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로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비록 전체 구분소유자수 과반수, 의결권(면적지분) 과반수가 참여하여 집회는 개최하였다 할지라도, 찬반의 결과를 논할 시에는 전체 구분소유자수와 전체 의결권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은 안건은 가결이 되지 않는다.
즉, 단순 과반수 참석의 개최와 참석자의 과반수 의결이라는 일반적 절차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우 유의해야 한다.

3.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의 구분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 정족수 계산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상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형 점포와 소형 점포가 혼재된 상가, 면적 차이가 큰 오피스텔, 전유부분 면적 비율이 불균등한 집합건물 등 이러한 경우 단순 인원 과반수를 충족하였더라도, 의결권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정족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즉, 단순히 사람 수만이 아니라, 의결권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예시: 전체 구분소유자가 100명일 때, 60명이 출석하여(성원) 그중 51명이 찬성했다면, 이는 '전체 100명 중 51명 찬성'이 되어 전체구분소유자 과반수 찬성이라 하더라도,
찬성한 51명이 소유한 전유부의 면적비율은 50%에 미달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미달시에는 두 가지 충족요건 중 의결권이 미달하므로 부결된다.
만일 찬성한 의결권이 전체의 50%를 넘겼음에도 구분소유자 수가 50%를 미달한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미충족하므로 부결된다.
4. 출석의 의미와 범위
정족수 판단에서 ‘출석’이란 단순히 현장에 물리적으로 참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적법한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다만 위임장의 형식과 내용이 관리규약이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출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5. 위임장 출석의 정족수 반영 문제
실무에서는 위임장 출석이 정족수 산정의 핵심변수가 된다.
위임장은 편의성을 높이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위임장 출석은 문제 될 수 있다.
위임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안건별 위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위임장이 사후에 작성된 경우 등이다.
이러한 위임장은 정족수 산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집회성립 자체가 부정될 수 있다.
6. 특별결의가 필요한 경우의 정족수
모든 관리단 결의가 동일한 정족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공용부분의 중대한 변경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더 엄격한 정족수를 요구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과반수 기준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또는 법이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특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관리규약의 개정 등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3/4(75%이상)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소유자 ≥ 75%, 의결권(면적) ≥ 75% 동의
이는 집합건물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규약으로 정족수를 함부로 완화시킬 수 없다.(상위법 위반)
또한, 재건축 결의 등 중대사안이나, 관리단집회를 미개최하고 서면결의로 대체할 시에는 5분의 4 이상을 요구한다.
따라서 안건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정족수 기준을 사전에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
7. 의사정족수 기준시점과 의결정족수 비교
의사정족수(성원여부)는 원칙적으로는 개시시점의 출석상황을 기준으로 집회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의결정족수는 집회 결의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집회개시 시점에 과반수 출석을 기준으로 집회여부를 판단하여 개최하였더라도, 실제 집회도중 퇴장자가 다수 발생하여 결의시점에는 과반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논란의 대상이 된다.
안건의 결의는 출석자 기준이 아닌 전체 구분소유자수와 의결권으로 판단하므로, 결국 안건에 대한 참여자(의사정족수)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구분소유자수 + 의결권(면적비율)의 과반이 찬성 또는 반대했는냐의 의결정족수가 관건이다.
(다만, 규약에 별도로 “출석자의 과반으로 의결한다” 등의 완화조건 명시되었을 시에는 예외이며, 집회도중 퇴장자로 인한 과반 성립여부는 논쟁의 대상이다.)
8. 정족수 미달 결의의 효력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이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중대한 하자이다.
따라서 정족수 미달 결의를 전제로 한 관리비 부과, 공사계약 체결 등은 연쇄적으로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9. 정족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
정족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정확한 구분소유자 명부 관리, 전유부분 면적기준 의결권 산정표 작성, 위임장 양식의 표준화, 집회 시작 시 출석현황의 명확한 기록 등이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을수록 관리단 집회의 법적 안정성은 크게 높아진다.
10. 결론
관리단 집회의 정족수는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구분소유자의 공동의사가 정당하게 형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다.
정족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리 합리적인 결의라 하더라도 법적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관리단 운영에서 정족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최소요건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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