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의 주요계정과 개념정리

예수금의 회계처리 기준

마당쇠999 2026. 2. 5. 09:35

공동주택 관리회계에서 예수금은 관리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타인의 자금을 대신 보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수금은 관리비 수입이나 잡수입과 달리 공동주택의 고유한 수익이 아니며, 향후 반환하거나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채계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예수금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수익 과대계상이나 부채누락으로 이어져 회계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다.

 

1. 예수금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

 

관리비예치금은 입주자가 향후 발생할 관리비를 미리 납부한 금액으로, 관리비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 관리비예치금은 관리사무소가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일 뿐이며, 관리비 부과 시점에 예수금에서 관리비 수입으로 대체 처리해야 한다.

이를 수납 즉시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회계기간의 관리비 수입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또 다른 예수금으로는 보증금이 있다.

 

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시설물 사용 보증금, 임대 관련 보증금 등은 계약종료 또는 조건 충족 시 반환해야 할 금액이므로 명확한 부채에 해당한다.

보증금은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데, 반환요건과 시기를 명확히 기록하지 않으면 장기 미정산 예수금으로 남아 감사 지적대상이 된다.

 

예수금의 회계처리 기준

 

3.잡수입, 예수금 또한 주의가 필요한 항목이다.

 

예를 들어 분실물 보관금, 일시적으로 수령한 배상금, 정산 전 임시 수령금액 등은 성격이 확정되기 전까지 예수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간혹 잡수입으로 즉시 수익처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해당 금액의 귀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으로 인식한 회계 오류에 해당한다.

예수금 회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익과의 명확한 구분이다.

예수금은 언젠가 수익으로 전환되거나 반환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므로, 발생 원인별로 세부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관리비예치금, 보증금, 기타 예수금을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 관리할 경우, 정산 누락이나 장기체류 예수금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결산 시에는 예수금의 잔액을 반드시 점검하고, 장기간 변동이 없는 예수금에 대해서는 발생원인과 정산 가능성을 재확인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회계에서 예수금은 단순한 임시 보관금이 아니라, 관리주체의 책임과 신뢰를 상징하는 부채계정이다.

예수금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은 관리비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실무기준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