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분쟁은 상당수가 결국 소송으로 귀결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은 “누가 소송의 주체가 되는가”, 그리고 “누가 관리단을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가”이다. 소송 주체와 대표권을 잘못 설정하면, 실체적 권리와 무관하게 소송 자체가 각하되거나 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관리단 소송의 법적구조와 소송 수행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1. 관리단의 소송능력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의해 성립하는 단체로서, 독자적인 소송능력을 가진다. 즉 관리단은 법인격은 없지만, 법률에 의해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이 인정된다.이에 따라 관리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로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2. 관리단 소송의 당사자 표시 관리단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