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과 관련된 분쟁현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장 중 하나는 “우리 건물에는 아직 관리단이 없다”는 말이다. 관리단 집회를 한 적도 없고, 관리단장을 선출한 적도 없으니 관리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집합건물법의 기본구조를 오해한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관리단은 특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되는 임의 조직이 아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순간,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성립하는 법정단체이다. 이 글에서는 관리단이 언제, 어떤 요건 아래에서 성립되는지, 그리고 왜 ‘자동성립’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지를 법적 관점에서 정리한다. 1. 관리단은 설립되는 조직이 아니다 일반적인 법인이나 단체는 창립총회, 설립등기, 정관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성립한다. 그러나 관리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