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분쟁의 상당수는 “관리단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상 명확한 법적지위를 가지는 단체이지만, 그 권한은 무제한이 아니다.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면 관리단의 결정이나 행위는 위법 또는 무효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관리단의 법적지위를 정리하고, 관리단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고자 한다. 1. 관리단의 법적 지위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성립하는 법정단체로서, 일정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인정받는다. 관리단은 법인격은 없지만, 법률상 독립된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공용부분의 관리주체, 구분소유자의 공동의사 형성 기구, 관리비 부과 및 징수의 주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