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체납이 장기화되면 원금뿐만 아니라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함께 문제된다. 이 부분은 관리단 입장에서도, 체납자 입장에서도 민감한 영역이며, 그 법적근거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 글에서는 관리비 연체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법적성격을 구분하고,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1. 연체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별 연체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흔히 혼용되지만, 법적성격은 다르다. 연체이자는 사전에 약정된 이자로서, 관리규약이나 집회결의에 근거하여 부과된다.반면 지연손해금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이다. 2. 연체이자의 법적근거 관리비에 대한 연체이자는 반드시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에 근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