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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의 회계처리 기준

공동주택 관리회계에서 예수금은 관리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타인의 자금을 대신 보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수금은 관리비 수입이나 잡수입과 달리 공동주택의 고유한 수익이 아니며, 향후 반환하거나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채계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예수금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수익 과대계상이나 부채누락으로 이어져 회계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다. 1. 예수금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관리비예치금(구.선수관리비)다. 관리비예치금은 입주자가 향후 발생할 관리비를 미리 납부한 금액으로, 관리비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즉, 관리비예치금은 관리사무소가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일 뿐이며, 관리비 부과 시점에 예수금에서 관리비 수입으로 대체 처리해야..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구분

공동주택 관리회계에서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구분은 부채계정 관리의 핵심이다. 두 계정 모두 아직 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어 혼동되기 쉽지만, 발생원인과 회계처리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 이 구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관리비 결산이 왜곡되고, 회계감사에서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된다. 1. 먼저 미지급금은 이미 거래가 완료되어 지급금액이 확정된 채무를 의미한다. 공사계약서나 용역계약에 따라 금액이 명확히 산정되었고, 검수나 준공이 완료된 상태라면 아직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승강기 교체공사가 완료되고 준공검사가 끝났지만 대금이 다음 달에 지급되는 경우, 해당 공사비는 미지급금으로 계상된다. 이처럼 미지급금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확정된 상태’라는 점이 가장 ..

공동주택 관리회계에서 부채의 개념

공동주택 관리회계에서 부채의 개념 공동주택 관리회계에서 부채란 이미 발생한 관리비용이나 지급의무가 있으나, 아직 실제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관리주체가 외부업체나 입주민에게 갚아야 할 돈이 바로 부채다.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는 단순한 현금 수입·지출 관리가 아니라, 관리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이기 때문에 부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공동주택 관리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발생주의란 현금이 실제로 오고 간 시점이 아니라, 거래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경비용역이 이미 제공되었고, 그에 대한 대금이 다음 달에 지급된다면 해당 비용은 용역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