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회계에서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구분은 부채계정 관리의 핵심이다. 두 계정 모두 아직 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어 혼동되기 쉽지만, 발생원인과 회계처리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 이 구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관리비 결산이 왜곡되고, 회계감사에서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된다. 1. 먼저 미지급금은 이미 거래가 완료되어 지급금액이 확정된 채무를 의미한다. 공사계약서나 용역계약에 따라 금액이 명확히 산정되었고, 검수나 준공이 완료된 상태라면 아직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승강기 교체공사가 완료되고 준공검사가 끝났지만 대금이 다음 달에 지급되는 경우, 해당 공사비는 미지급금으로 계상된다. 이처럼 미지급금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확정된 상태’라는 점이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