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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1

예수금의 회계처리 기준

공동주택 관리회계에서 예수금은 관리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타인의 자금을 대신 보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수금은 관리비 수입이나 잡수입과 달리 공동주택의 고유한 수익이 아니며, 향후 반환하거나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채계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예수금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수익 과대계상이나 부채누락으로 이어져 회계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다. 1. 예수금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관리비예치금(구.선수관리비)다. 관리비예치금은 입주자가 향후 발생할 관리비를 미리 납부한 금액으로, 관리비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즉, 관리비예치금은 관리사무소가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일 뿐이며, 관리비 부과 시점에 예수금에서 관리비 수입으로 대체 처리해야..

관리비의 주요계정과 개념정리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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