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과 관련된 모든 법률 관계는 구분소유권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관리단의 성립, 관리비 부담, 관리단 집회의 의결권, 공용부분의 관리와 수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쟁점은 구분소유권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구분소유권과 전유부분·공용부분의 개념이 혼동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법을 중심으로 구분소유권의 법적 의미를 살펴보고,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구분이 왜 중요한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1. 구분소유권이란 무엇인가? 구분소유권이란 하나의 건물 안에 존재하는 구조상 독립된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이는 단독주택의 소유권과 달리, 항상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소유를 전제로..